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급입법의 예시 (문단 편집)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6헌가2|96헌가2결정]],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6헌바7|96헌바7결정]] 심판 대상 조항은 아래와 같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 진정소급입법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공소시효]]의 정지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한정위헌 5, 합헌 4로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항목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